드론교육과정
교육기관
교육기관 명칭 | 이천무인항공교육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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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위치 |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940 2층 |
실기 비행장 위치 |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2003번길 72 |
교육과정 명칭 |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(무인멀티콥터)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|
교육 장소 | 학과교육장 / 실기비행장 |
교육 장비 | 교육장비는 전량 본 교육원 장비를 지원합니다.(추가 사용료 없음) |
교육 신청방법 | 본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또는 전화 1544-3719로 문의 바랍니다. |
전체 교육과정
과정명 | 구분 | 교육기간 | 교육구성 | 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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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자과정 필기시험 자체시행 |
주중반 | 1종 |
3주 (월~금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|
330만원 |
2종 |
2주 (월~금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10시간 |
230만원 | ||
3종 |
5일 (월~금) |
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6시간 |
130만원 | ||
지도조종자과정 | 주중반 | 시간협의 | 실기비행 (80시간) | 400만원 | |
실기평가과정 | 주중반 | 시간협의 | 실기비행 (50시간) | 350만원(+추가) |
각 과정별 커리큘럼/세부 정보
1. 조종자과정 교육안내(주중반)
1주차 | 2~3주차 | 실기시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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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|
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접수 - 실기시험 |
-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자체시행)
- 모의비행 2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2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330만원
- 모의비행 2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2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330만원
1주차 | 2~3주차 | 실기시험 | |
---|---|---|---|
2종 |
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접수 - 실기시험 |
-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자체시행)
- 모의비행 1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1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230만원
- 모의비행 10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1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230만원
1~3일차 | 3~5일차 | 실기시험 | |
---|---|---|---|
3종 |
- 입과식 - 학과교육 - 시뮬레이터 교육 - 학과 및 시뮬레이터 평가 |
- 실기교육 - 3주차 실기평가 - 수료식 |
- 실기시험 없음 |
- 학과교육 20시간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, 비행이론, 안전관리(※필기시험 자체시행)
- 모의비행 6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6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130만원
- 모의비행 6시간 : 정지비행, 방향전환, 전/후진 비행, 좌/우측 비행, 이착륙
- 실기비행 6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130만원
2. 지도조종자 교육안내
비행훈련 (코스기동) |
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 - 이륙 : 위치변화 없이 수직 이륙 - 좌측 우측 측면비행 : 포인트 위치 변화 없이 90도, 180도 회전 - 직진 및 후진 비행 : 좌우 및 고도변화 없이 직진 및 후진 비행 - 삼각비행 : 우측, 좌측, 포인트 위치 및 고도상승 후 호버링 장소 10.5m 정위치 호버링 - 원주비행 : 랜딩기어 정 가운데로 포인트 통과 연습 - 비상착륙 : 한번에 비상착륙장 도착 후 즉시 착륙 연습 - 정상접근 및 착륙 : 좌우 변화 없이 수직 이륙 및 수평비행 후 이륙장에 착륙 - 측풍접근 및 착륙 : 대각선 비행연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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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테스트 |
- 교육생 지도(교수법) - 학과/이론교육 참석 및 진행, 실기비행교육 1:1 코스기동 |
자세제어모드 비행 |
- 각 코스 ATTI모드 비행 연습 - 7주차에 ATTI모드 비행 시험 |
교관행정업무 |
-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교육, 기체세팅 및 실기시험 접수방법 교육 - 교육생강의 인성교육 |
우선 선발대상 | 이천무인항공교육센터 비행교육원 수료자,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등록후 상시 교육원에서 실제 교육종사 가능자 |
선발기준 |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지도조종자(교관)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|
선발일정 |
신청기간 : 정원 충원시까지 상시모집 신청방법 : 유선문의 후 본 교육장에서 직접 상담 선발 결정 : 수시 |
선발기준 |
80시간 이상 조종교육 및 교수법 GPS, 자세제어 모드에 따른 조종교육 교육생 지도교육(부교관) 인성교육 실전 특강교육 |
비 용 | 400만원 |
- 실기비행 8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400만원
- 교육비용 : 400만원
3. 실기평가과정 교육안내
비행훈련 (자세제어모드, 코스기동) |
각 코스 포인트 위에 정확히 비행연습 - 직진 및 후진 비행 : 좌우 및 고도변화 없이 직진 및 후진 비행 - 공중 정지비행 : 좌·우측 포인트 위치 변화 없이 90도, 180도 회전 - 삼각비행 : 좌·우측 포인트 위치 및 고도상승(기준고도 +7.5m)후 하강 및 호버링 - 원주비행 : 랜딩기어 정 가운데로 포인트 통과 연습 - 비상착륙 : 한번에 비상착륙장 도착 후 즉시 착륙 연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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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선발대상 | 이천무인항공교육센터 비행교육원 지도조종자과정(교관과정) 수료자 |
선발기준 | 교육원 원장 자체 평가로 무인멀티콥터 유 자격자 및 인성/적성이 실기평가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|
선발일정 |
신청기간 : 정원 충원시까지 상시모집 신청방법 : 유선문의 후 본 교육장에서 직접 상담 선발 결정 : 수시 |
선발기준 |
50시간 이상 조종교육 및 교수법 GPS, 자세제어 모드에 따른 조종교육 교육생 지도교육(부교관) 인성교육 실전 특강교육 |
비 용 | 350만원(+추가) |
- 실기비행 50시간 : 이륙 및 착륙, 호버링, 전체 코스비행
- 교육비용 : 350만원(+추가)
- 교육비용 : 350만원(+추가)
교육비용
명칭 | 내용 | 기간 | 이수시간 | 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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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자과정 (전문교육) (필기시험 자체시행) |
드론조종자 자격증 |
1종 | 주중반(월~금) : 3주 과정 |
학과교육 20시간 +모의비행 20시간 +실기비행 20시간 |
330만원 |
2종 | 주중반(월~금) : 2주 과정 |
학과교육 20시간 +모의비행 10시간 +실기비행 10시간 |
230만원 | ||
3종 | 주중반(월~금) : 5일 과정 |
학과교육 20시간 +모의비행 6시간 +실기비행 6시간 |
130만원 | ||
지도조종자과정 |
드론교육 교관자격증 |
2개월(8주 과정), 주중 |
실기비행 80시간 +교수법 |
400만원 | |
실기평가자과정 |
실기평가자 자격증 |
6주 | 실기비행 50시간 | 350만원(+추가) |
- 카드결제가능, 부가세 추가 없음
- 본 교육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필기시험 자체시행 및 자체 실기교육장에서 실기시험을 진행합니다.
- 본 교육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필기시험 자체시행 및 자체 실기교육장에서 실기시험을 진행합니다.
환불규정
구분 | 변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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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경우 |
교습을할 수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교습비등(교습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)과 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
1)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)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[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